전세 만기 시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안녕하세요 쏭그누 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 시, 내용증명을 보내 내 의사를 확실히 알리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서의 의미 위의 글처럼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계약 만기 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기 싫다 참고를 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이유?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종료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역할로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최소 1개월 전, 최대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