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생활 꿀팁 이야기

[정보] 11월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하게 살펴보기!

쏭그누 2020. 11. 8. 23:12
728x90
반응형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하게 살펴보기

SBS 뉴스 출처

쏭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쏭그누 입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은 되었는데.. 알아보기 힘드시죠?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고고!~씽!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유행단계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거리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11월07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단계 1단계가 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되야 하며

수도권 100명 미만시에는 1단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즉, 1단계는 생활방역 만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그럼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이 제한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마스크 착용
2단계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 실내 공간 등에서 마스크 착용
2.5단계 50명 이상의 모임 금지
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또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 합니다. 

 


3. 위반 하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모두 숙지하여 예방하도록 합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