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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4일 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2단계 쉽게 알아보자!

쏭그누 2020. 11.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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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쉽게 알아보자!

쏭하~

안녕하세요! 언제나맑은쏭그누 입니다. 

 

점점더 심해지는 코로나.. 끝날줄을 모르는데요, 

과연 예전에 마스크를 착용안하던 시절로 우린 돌아갈수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300명대로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정부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 강화적용은 12월07일 까지라고 하는데요,

단계가 올라간만큼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모두 숙지하도록 해보죠!

 

빠르게 가봅시다!

고고!~씽!

 

 


[1] 이용가능한지 알아보기!

1. 클럽 갈수 있을까?  못간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 술집 OR 노래방은 갈수 있을까?  가능하다.

술집을 포함한 일반 식당은 저녁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노래방인경우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좌석간 1m 띄우기 규칙은 여전히 적용 해야 됩니다.

 

3. 카페에서는 먹을수 있을까?  못먹는다.

대한민국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먹을수 없습니다. 

단! 포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4. 결혼식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결혼식은 가능하나, 100명 이상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면적과 상관이 없으며 예식장 뷔페는 이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5. PC방 , 영화관 가도될까?  가도된다.

영화관과 PC방 모두 방문가능합니다. 

단! 음식섭취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팝콘, 음료수를 구입해도 

들어가서 못먹으니 아무의미가 없으며, 좌석도 한칸씩 띄워 앉아야 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도, 음식섭취는 불가능 합니다)

 

6. 헬스장 및 요가학원은 가도될까?  가도된다.

헬스장 및 요가학원 모두 방문 가능합니다.

단! 저녁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6.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는 가도될까?  가도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모두 방문 가능합니다.

단! 스터디카페 같은경우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모두 오후9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섭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

1.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관리자 운영자 : 300만원 이하 

이용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2. 수칙을 단 한번 위반해도 즉시 시설 운영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그리고 모두가 힘을 내야 되는 지금

 

방역 및 예방을 생활화 하여 

안전한 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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