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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내돈내놔!! 보험 알아보기

쏭그누 2020. 9. 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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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쏭그누 입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는분들!

오늘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세보증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빼서 나가라고 한다던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알아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집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저또한, 이보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 뭐지?

전세에 살고 있고 전세만료시점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세입자에세 선 지급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

전세보증보험이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집주인에게 못받는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가입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가입대상건물이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에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전에 가입 가능 합니다. (전세 2년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가능)

 

 


3.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서류들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서류들이어야 합니다.

 

1) 보증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5)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6)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7)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 무통장입금증 

8)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9)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추가 자세한 내용은 1566-9009 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4. 조건은 되나,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1) 전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2) 임차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인 건물로 임대인 소유권이 제한된 건물

4)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경우 (신축 분양건물은 제외)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1) 보증기간중에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2) 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3) 계약만료전, 이사 갈것 이라고 집주인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됩니다.

(문자, 전화로 증거자료도 꼬옥 확보 해두셔야 됩니다.)

 

 

 

가입조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살펴보시고, 

전세계약 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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