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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정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정
안녕하세요 쏭그누 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을 무렵,
코로나19도 두자리 숫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여러분께 전달 하고자 포스팅을 써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는 10월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위반을 할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를 완전히 가려야 되며,
망사형 마스크·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 안된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될까??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방문판매, 대형학원,뷔페,유통 물료센터 등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및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DVD방, 장례식장, PC방 등등
대중교통은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사회적거리두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모두 마스크를 꼬옥 착용하시고,
늘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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