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안녕하세요 쏭그누 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 시, 내용증명을 보내 내 의사를 확실히 알리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서의 의미
위의 글처럼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계약 만기 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기 싫다 참고를 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이유?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종료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역할로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최소 1개월 전, 최대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집주인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미리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와 음성 녹음은 필수!!)
그리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증거자료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3. 작성방법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1) 나에게 맞는 제목을 적는다. ex) 전세금 반환청구권
2) 발신인 성명과 주소, 수신인 성명과 주소
3)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4. 보내는 방법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 문서를 3통 준비해야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제출하면
1부는 수신이에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우체국이 멀리 있고,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넣어두었으니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댓글과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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